청소위생

공동시설소독

공동시설물의 위생은 소방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.

당사는 소독업에 정식 등록업체이며 공동주택관리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 의무 소독 은 물론,
기후 변화로 인해 다양해진 해충(러브버그, 빈대, 미국선녀벌레 등)과 바이러스로부터 단지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.
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완벽히 준수하며 , 친환경 약품과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입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
맞춤형 종합 방제 서비스(IPM)를 제공합니다.

  • 공동주택 방역 소독 작업
  • 초미립자(ULV) 살균 소독
  • 지하주차장 방제 소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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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방역 서비스의
4대 차별화 강점

  • sanitizer
    01 감염병예방법 기준 법정 의무 소독 완벽 수행

 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분기별/반기별 의무 소독을 철저히 이행하고,
    지자체 제출용 '소독증명서' 발급 및 관리 대행 시스템을 완벽히 지원합니다.

  • household_supplies
    02 환경부 승인 친환경·무독성 약품 사용

    영유아와 반려동물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환경부 검증을 통과한
    인체 무해성 친환경 약품만을 엄선하여 시공합니다.

  • frame_bug
    03 해충 통합 관리 시스템

    단순한 일회성 약품 살포를 넘어, 해충의 유입 경로 차단, 서식지 제거,
    모니터링 트랩 설치까지 아우르는 과학적인 선제적 방제 시스템을 가동합니다.

  • hub
    04 첨단 장비 및 광역 방제 시스템 보유

    초미립자 살포기(ULV), 대형 연무·연막기, 휴대용 동력 분무기 등
    단지 규모와 공간 특성에 맞는 전문 장비를 투입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제로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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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별 맞춤형 방제 프로세스

아파트 단지 내 다양한 공간의 특성에 맞춘 세부 소독 항목을 제공합니다.

1 세대 내부 소독 (가정 내 방제)
  • 대상 : 전 세대 정기 신청 가구
  • 내용 : 주방/욕실 배수구 유충 차단, 베란다 및 크랙 부위 잔류분무 소독, 바퀴벌레 등 독먹이 공정(겔 작업).
2 공용 구역 및 커뮤니티 시설
  • 대상 : 계단실, 엘리베이터 홀, 복도, 경비실, 경로당, 피트니스 센터, 어린이집
  • 내용 :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표면 멸균 소독 및 공간 초미립자(ULV) 바이러스 살균 소독.
3 지하주차장 및 외부 단지 공간
  • 대상 : 지하주차장, 트렌치(배수로), 쓰레기 수거장, 정화조 주변
  • 내용 : 해충 서식의 온상인 지하 공간 고압 분무 소독 및 정화조 유충 구제(성충 억제제 투입), 쓰레기장 악취 및 세균 제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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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 방역 시공 프로세스

계약 체결부터 사후 관리까지 투명하게 진행되는 5단계 공정으로 시공합니다.

  • 1
    사전 단지 진단 (Inspection)

    전문 현장 요원이 단지를 방문하여 조경 상태, 지하 구조, 주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취약 지역 및 주요 해충 유입 경로를 진단합니다.

  • keyboard_arrow_down
  • 2
    맞춤형 방제 설계 (Planning)

    아파트 규모 및 예산,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소독 계획서 및 장기수선계획 맞춤 견적을 수립합니다.

  • keyboard_arrow_down
  • 3
    사전 공지 및 협조 (Notice)

    소독 일정 및 주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관리사무소에 제공하여 아파트 방송 및 게시판을 통해 입주민 소통을 지원합니다.

  • keyboard_arrow_down
  • 4
    전문 시공 및 방역 (Execution)

    복장과 자격증을 갖춘 방역 전문가가 공간별 메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독을 실시합니다.

  • keyboard_arrow_down
  • 5
    결과 보고 및 증명서 발급 (Reporting)

    작업 전·후 사진이 포함된 소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, 법정 소독필증(소독증명서)을 즉시 발급하여 행정 처리를 완벽히 마무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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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소독 의무 기준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

의무 대상
300세대 이상 공동주택,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.
횟수 기준
  • 4월 ~ 9월 (하절기): 2개월에 1회 이상 (연 3회)
  • 10월 ~ 3월 (동절기): 3개월에 1회 이상 (연 2회)
  • 연간 총 5회 이상 의무 실시

※ 법정 소독 미실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전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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